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ㄱ. 외국인이「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 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ㄱ) 퍼센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ㄴ)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준주거지역 800㎡ |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400㎡ |
도로 |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용 건축물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